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현재의 뉴타운 사업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또한 일부 대책은 노골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사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방안까지 담겨있다.

우선 경기도의 ‘제도개선(안)’은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임대주택을 줄여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떳떳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세입자 가구수에 한 참 못 미친다는 게 상식이다. 뉴타운지구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율을 보면 대략 30:70이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전체 가구 중에서 세입자들이 70%넘게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고민해야할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경기도 스스로 뉴타운사업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정비사업이 아닌 ‘사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토해양부는 현 도시재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20%를 상향하려하는데, 경기도는 이를 역행하려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지(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증가되는 용적율의 임대주택 부지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경기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임대주택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입주해야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을 희생시켜 집주인들에게 사탕하나를 더 주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개선안이며, 그 외에 내놓은 대책들은 서울시가 이미 내놓았다 실패한 정책들의 재탕이다.

서울시의 추진방향 언뜻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이 빠진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대책이다. 서울시는 추진방향에서 전면철거 재개발지양, 정비예정구역제 폐지 추진,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모델 개발 및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방향은 이미 도시재생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뿐 새로운 그 무엇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후진적인 전면철거방식의 대규모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가 공작의 깃털처럼 화려한 ‘방향’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역시 추진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추진방향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보면 ‘서울시, 무조건 철거하는 주거정비 안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들을 고통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뉴타운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럼 결국 전면철거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진실인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 추진방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출구전략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추진방향을 내놓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낮은 사업성, 주민부담 능력의 결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재개발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사업(가칭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가 주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비용과 각 세대별 부담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주민들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하는 구역은 개발을 촉진하고, 반대의견이 높은 구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역지정 해제나, 지정전환을 한 뒤 대안적인 도시재생을 모색해야 한다.

즉,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들의 소득능력 및 비용부담능력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철거방식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일부 주택만을 철거 하고, 나머지 노후불량 주택은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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