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들의 관광 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받도록 하고, 특히 기업체의 단체관광인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위해 개인별 서류는 생략하고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도 도입하였다.
그 동안 동남아 국민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일부 부유층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연간 소득 1만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현지 실태점검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동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개선 효과가 동남아 국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할 경우, 관광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에 대비한 대비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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