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신흥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더블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수차 방문이 가능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최근 관광 추세가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관광비자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들의 관광 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공관별로 1-2종만 받도록 하고, 특히 기업체의 단체관광인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위해 개인별 서류는 생략하고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 6개월 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도 도입하였다.

그 동안 동남아 국민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일부 부유층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연간 소득 1만불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현지 실태점검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동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개선 효과가 동남아 국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할 경우, 관광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에 대비한 대비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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