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일(3.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질서법 시행령은 지난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법 개정안(4. 6. 공포, 7. 6.부터 시행 예상)에서 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영치 대상 과태료를 자동차관리법(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정기검사 미필 등), 도로교통법(전용차로·속력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한정하였음

과태료가 경미한 경우까지 영치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어, 상습·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였음

행정청이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서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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