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으로 경증 질환에 대해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의원·병원은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인상’하고, ‘영상검사장비 수가를 1,291억 규모(CT 15%, MRI 30%, PET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증질환 약값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차등적용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동시에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가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 방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 우리협회는 병원협회,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수가인하를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데 그쳤다.

이번 수가 인하로 검사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협회는 진찰료 및 행위 수가의 합리화,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의 노력을 통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합리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에 만전을 기울여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가 바로 서는데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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