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그동안 보험약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안을 내놓고 이를 4.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은 기계약자가 제외되어 부당하여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기존 가입자는 제외되어 결국, 그 동안 불합리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천만 계약자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보험약관 개선은 기존계약에도 똑같이 발생발분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입원시 지급하는 입원보험금은 통상 보상한도일(예 :120일)을 정하고 있고 최종 퇴원일로 부터 일정기간(예 :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뇌사자 등 장기입원이 불가피하여 최종퇴원일이 없는 경우 보험금이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이후 계속 되는 입원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약관개정으로 앞으로는 장기 입원하는 경우 보상한도일 120일을 입원하고 보상제외기간 180일을 지나서도 입원하는 경우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4월 1일 전후로 각각 보험에 들고 장기 입원한 경우 하나는 보상이 되고 하나는 보상이 안 된다는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보장실익이 있는 계약유지, 이전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 합리화, 출산관련 보장범위 확대 등 다른 여러 조항의 약관개선 내용에서도 이런 모순점이 있어 기존 계약자에게도 보험료 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적용되어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그동안 많은 민원과 분쟁을 유발했던 조항을 개선하면서 기존 계약자는 여전히 똑같은 민원과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불합리하다고 말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일부터 기존 계약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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