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 3. 2.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되어 본안소송 계류 중인 미셸에 대한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과 관계없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미셸을 비전문취업자격(E-9)의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불허결정을 한 것이며,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할 경우 통지서에 14일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3. 31.로 명시한 것이다.
최병찬 기자
cbc0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