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출입국)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E-9)로 체류 중, ‘11. 3. 7.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의 미셸 카투이라(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위원장)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해 3. 17.자로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3. 2.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되어 본안소송 계류 중인 미셸에 대한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과 관계없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미셸을 비전문취업자격(E-9)의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불허결정을 한 것이며,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할 경우 통지서에 14일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3. 31.로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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