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거의 전부가 계약자 자산으로 형성된 생명보험회사를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사모펀드의 대주주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아울러 동양생명보험사를 투기성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초장기성 산업으로 거의 모든 자산이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이들이 기여하여 형성한 이익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으로, 투기성자금이 인수하여 회사가치를 부풀린 후 되팔아 계약자잉여를 이득으로 챙겨가도록 내버려 두는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최근 자본잠식상태인 동양그룹의 동양메이저의 자본확충 및 재무개선을 위해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계약자의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명보험 산업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것이므로 결국 동양생명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안겨줄 우려가 있어 동양생명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매각 인수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동양그룹은 9천억원의 동양생명의 주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보고펀드는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5,573억원을 출자 받고, 3,50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보고펀드가 지분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 지분 13.5%를 합해 60%지분을 확보하여 동양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사모펀드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고펀드의 금융권 자금은 연리 6%의 높은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보고펀드가 주식을 일정금액으로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가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자가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풋백옵션’ 조항을 건 것으로 알려져 현재 공모가 수준 아래에 머물고 있는 주가를 반영해 볼 때 차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도 높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보고펀드가 투자금 상당액을 국민연금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연금 자산은 국민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건전하게 쓰여야 함에도 단기 투자자금으로서 생명보험 계약자를 담보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 투입되는 것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뿐 더러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은행법 제15조3항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의 조항 처럼 보험업법에도 투기성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금호생명의 켄서스 사모펀드의 인수추진시에도 보소연이 반대성명(성명서 2009. 10.12) 을 발표했었지만, 무능한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까지 뒷짐만 짊어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FY2010 3/4분기 당기순이익이 1,257억원으로 안정적인 동양생명을 보고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금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단기적으로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챙긴다면 오히려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금융감독 당국은 사모펀드(PEF)와 같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보고펀드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주주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인수 승인을 거부하여 보험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