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 및 폐지된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보장하던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 총 20여종 이상의 보장(특약)이 없어진다.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자 암보험 진단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이며, 추가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의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은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이 또한 없어지게 된다.

이는 보험금지급원리인 ‘피보험이익’에 어긋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운전 중 11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실제 손해보다 보험금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위로금 명목의 각종 특약들이 축소, 삭제된다.

암보험의 경우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암보험의 수지가 악화되었다. 여기에 4월은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상품별, 담보별로 세부적인 보험료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률이 있을 것”이라며 “상품을 갱신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암 보험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이란 보험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계약을 새로이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비갱신형이란 보험가입시점에 보험료가 확정이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이 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단점이 있지만 가입 후 초기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적은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갱신형은 초기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정해진 기간에 동일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따라서 위험률이 계속 증가하는 장기보험, 암보험 등에 유리하다.

결국, 보험회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운전자보험, 암보험 등의 상품의 보장이 축소 및 폐지되기 때문에 이들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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