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도서관협회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인천시립도서관의 위탁운영을 맡기려는 무책임한 사태를 보고, 깊은 우려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1년 3월 15일)가 수정가결한 조례안 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입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인천시는 상기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을 위한 도서관 전문 비영리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과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 조문에 맞는 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설립근거인 ‘도서관법’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핵심내용은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지원과 시책강구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강력한 행정지원, 역동적인 업무수행 등이 가능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하여도 시민 공공서비스라는 명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에 따른 책임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하기에는 인천 문화계와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다.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도서관인들과 협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을 본연의 의무와 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사실, 2008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등을 신축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환으로 인천문화재단에 일정기간동안 위탁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위탁운영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와 결과들이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도서관 운영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도서관 본연의 의무와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 중,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이 있다. 직영이 아닌 민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민영화가 어떤 이점이 있어 직영이 대부분인 다른 도서관이나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포함한 상호교류할 수 있으며, 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왜, 주요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자체가 비영리법인(민영화)을 설립해 운영하려는 이유 중에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와 총정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총인건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결국, 포화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총정원에서 빠져야만 하는 구조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누가 빠질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이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철폐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모든 지자체와 연대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총액 임금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직영을 위한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참고:인천 IN, 2010년11월 17일> 공무원 ‘철밥통’ 위해 도서관을 ‘민영화’?란 [핫이슈]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열린 도시축전에 시 공무원 120여명이 지원형식으로 빠져나갔고, 시는 부족한 인원을 다시 충원하였고, 축전지원 공무원이 다시 돌아오면서 과원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은 총 6,200여명 중 사서직은 28명으로 0.4%로 아주 극소수이다. 이는 소방공무원 2,000여명과 인천대 500여명 등 관계자를 제외하더라도 3,700여명의 공무원 중 사서직 정원은 겨우 28명(인천대학교도서관 포함)으로 이들이 280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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