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매각승인에 대한 금융위의 판결을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하나금융 측에서 주장해온 론스타 측에 대한 추가 보상 문제가 허위로 판명되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문제와 관련 3월말이후로 승인을 연기하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씩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국부유출’을 하게 된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매각 당사자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은 추가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나금융 측의 허위 주장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계약서에 따르면 비록 Closing이 4월 1일 이후에 발생할 경우 추가로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월말 또는 이전 시점에서 Closing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인에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월말에도 추가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4조에는 “종결 시점에 (1)거래의 완료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부 당국이 발효한 명령, 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시행령 및 법적인 제약 또는 금지도 없어야 하며 (2)본 거래를 금하거나 중대하게 제약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어떠한 법령도 시행, 공포, 강제, 효력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승인 보류는 전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매도인이 확약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하나금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론스타측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추가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그간 이를 빌미로 국부유출론을 제기한 하나금융 측의 주장의 허위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자체가 허위로 판명난 것이다.

또한 계약서 9조에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losing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누구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하나금융의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다.

론스타의 문제로 계속 승인이 늦어져서 하나금융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서 해지가 매수인이 주된 원인이 아닐 경우 선금계좌(및 계좌에 발생한 미수이자)는 매수인에게 환급되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그 자금을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하나금융은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부유출의 논란은 불가하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결국 국부유출론을 제시하며 금융위를 압박해온 하나금융이 조속히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대다수 금융권의 인식이다. 즉, 핵심은 계약서상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금융지주가 월 329억 원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국부유출로 상황을 끌고 가려했던 하나금융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이 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은 과도한 차입과 펀드유입으로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었던 론스타와의 계약이 무산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하나금융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무분별한 확장 정책을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당국도 더 이상 감독당국조차 기만하려는 하나금융지주의 허위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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