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체류 및 방문 허가 얻어야

리비아에 대한 여행과 체류를 금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15일 공식 발효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일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여권 등의 사용제한)이 15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는 한달간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는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등 총 4개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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