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대법원이 그간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의 론스타에게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림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논평을 냈다. 최종유죄 판결시 은행법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다수의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위가 오는 16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해 매각유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이 10일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에 대한 죄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하자 금융위는 법원이 허위 감자설 유포에 대한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준비 중임을 이유로 매각유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이 판결결과에 따라 금융위도 2008년의 선례를 감안하여 매각유보 판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인수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08년 매각유보 결정과 달리 금융위가 매각 승인 결정의 무리수를 둘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해외 투기자본 세력에 대한 분별없는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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