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간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하여 배달한다.
또 온라인송금수수료(타행환제외), 통장재발행수수료, 수표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등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는 납입을 유예하고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우체국 예금 · 보험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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