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등 33명(17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거래 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 제출 8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건을 적발하였다.

충남도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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