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을 구매할 때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집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의 조달, 집을 사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매달 지불하게 될 융자 페이먼트와 유지비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집을 가지기 위해 들여야 하는 목돈과 장기적 채무가 있는 대신 가장 큰 혜택은 세금 절약인 부분이다.

30년간 융자를 받은 금액의 이자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이다. 만약 이자율5%에 25만불을 융자 받았다하면 첫해에 내는 이자액은12,500불에 가깝다. 이 부분 전액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렌트비로 지불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살고있는 집과 두번째 집까지만 적용이 되며, 공제액은 부부가 함께 세금을 보고할 때는100만불, 혼자 보고할 때는50만불까지 공제를 받으며 융자액이 집값의100%를 넘어 갈 수 없다. 이때 융자는1차 융자, 2차 융자, 주택의 개선 비용까지 융자까지 적용되며, 재산세 납부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만약 미국이민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목돈이 어느정도 있다면 렌트비 보다 훨씬 저렴한 월 소요비용으로 집을 장만하고 절세의 효과도 얻는 것이다.

주택소유는 절세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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