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제하의 기사와 관련,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조합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은 실재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허가를 취소한 뒤 출국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이주노조 운영에 대한 표적수사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출석요구 한 뒤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표적단속(조사)은 특정인을 지정, 신병 확보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단속(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미셀’에 대해 신병확보를 위한 단속(조사)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셀은 지난해 3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D업체 취업을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에는 D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미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로서 구두 제조ㆍ수선 업체인 D업체에 취업했다고 하지만 취업기간 중 실제 근로 일수는 2~3일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돼 지난 2월 10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는 미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고용허가 취소일인 12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한 것인 만큼 ‘표적단속(조사)이자 노조활동 탄압’ 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