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경찰보관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 있으면 인정"

6.25때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청년단원이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 목포시 주모씨(75)가 6.25때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년단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주씨는 1950년 10월 5일 자신의 부친(전사당시 38세)이 전라남도 무안군(현 신안군)에서 청년단원으로서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목포보훈지청장은 "고인의 경우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이에 주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과정에 지방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전몰애국단체원대장이 발견되었고,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가 발급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조사를 통해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를 새로운 중요 근거자료로 인정하였고, 이미 제출된 제적등본, 표창장 등의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결에 따라 청구인 주씨는 고인의 명예를 찾게 되었다.

※참고사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하고,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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