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되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단체·일부 정당은 올해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연장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처음 도입된 1982년 이후 20여 년 간 운영되면서 한시적 투자 지원을 통해 경기조절을 하려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면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과 투자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지방경제까지 내세워 대기업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경제단체와 일부 정당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매년 대기업에게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만을 주는 보조금으로 전락한 임투공제의 연장을 반대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의 상시적 운용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임투공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공제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에 한해 임투공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자유선진당도 어제(28일) 정책성명을 통해 2012년까지 임투공제를 추가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임투공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폐지 될 예정이었으나 경제단체와 일부정당의 요구에 연장되는 등 1982년 한시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신설한 이후 단 8년을 제외하고 20여 년간 같은 이유로 연장을 거듭해 왔다. 그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투자에 혜택을 주어 내년에 하려했던 투자를 올해 하도록 하는 임투공제의 기능이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조세감면 제도로 변질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5일 이정희 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임시투자공제액은 2조 32억 원 중 84%인 1조6,970억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었으며 특히 상위 5대 기업이 전체의 43.7%인 8,771억원의 혜택을 독차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기조절 기능은 상실된 채 매년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단체와 일부 정당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지방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임투공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임투공제 폐지로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를 걱정한다면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임투공제로 인해 겨우 전체의 20%만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아닌 임투공제를 또다시 연장하자는 것은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경제의 경우에도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투공제 폐지가 지방경제에만 매우 큰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역시 5%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시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투공제를 연장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정 중소기업과 지방경제가 걱정된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지 대기업까지 포함되는 임투공제를 또다시 연장할 일이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잃고 대기업 보조금 제도로 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법인세 감세정책에 이어 대기업과 정치권, 정부가 벌이는 정경유착의 하나로 규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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