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현안보고서「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안」을 통해 투표율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Early Voting)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재자투표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수가 매우 적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표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을 투표불참의 이유로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이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전투표제의 도입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제시요건, 투표기간 및 투표일, 비밀보장, 투표소설치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신고서에 투표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유제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다.

둘째, 현행 부재자투표제도하에서 투표기간이 2일인 점과, 투표기간이 너무 길면 선거관리비용의 증가와 투표결과 집계의지체를 가져오므 로 3-5일이 적정할 것으로 봄. 또한 투표율제고를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투표일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선거부정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투표참관인제도나 투표관리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넷째, 투표소설치는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함. 장기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장소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의 다중통행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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