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에콰도르 정부,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국 유전업체와 맺은 5건의 계약 무효’라는 24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에콰도르에 유전개발 사업을 신고한 한국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모든 한국기업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토록 돼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뉴스는 “에콰도르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캐나다 그란데’, 중국 CNPC 아마존 등과 맺은 5개 광구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는 지난 7월 26일 통과된 법에 따른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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