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전시상태’…테프콘과는 별개로 발령

군이 23일 오후 2시 30분쯤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응해 발령한 ‘경계태세 1급’은 국지도발 최고 비상태세다.

정규전 대비 개념으로 북한의 무장간첩이나 특수부대원 등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침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3, 2, 1단계의 순서로 발령된다.

가장 높은 조치인 ‘경계태세 1급’은 군과 경찰·예비군이 기본임무 수행을 제한받고 명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부대 또는 병력을 즉각 출동시켜야 하는 ‘실질적인 전시상태’다. 대간첩작전의 최고 경계령으로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동원된다.

평시에는 ‘경계태세 3급’이 발령된 상태를 유지하다 무장간첩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된 경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된다.

‘경계태세’는 군의 방어준비태세를 뜻하는 테프콘과는 별개로 발령된다. 테프콘은 총 5단계로, 우리나라는 평시 전쟁 위협이 있으므로 4단계 ‘대비’가 적용되고 있다. 

‘경계태세 1급’은 1999년 6월 연평해전 직후에도 서해 5도 등에 발령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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