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여연대

서울시의회는 오늘(8/13)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이 관제광장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광장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은 지난 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 萬?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꾼 서울시민들의 승리이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막아왔던 정부가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경찰차벽으로 막으면서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은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기업에겐 너무나 자유로운 관제광장으로 활용되는 것에 분노한 서울 시민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바꾸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작년 12월 29일 10만 여명이 서명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지난 3월 서울광장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시의회는 10만 서울시민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3월에 처리를 미룬 뒤 6월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고 폐기시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서울시의회의 권력을 교체했다.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함께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당 서울시의원 79명 전원은 주민발의안과 참여연대 수정안의 골자를 받아들여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찾은 서울광장은 더 이상 관제광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광장은 큰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문화공연과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쉼터로 사용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 맛葯풔?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청계, 광화문, 세운초록띠 광장도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열린광장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로 개정된 서울광장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재의 요건인 106명의 서울시의원의 2/3가 훨씬 넘는 78명(73%)이 찬성한 만큼 재의 요구는 무의미하다. 서울시가 할 일은 조례개정안에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광장의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도 바뀐 만큼 새롭게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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