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건설업자가 20여 년 동안 검사들에게 스폰서 역할을 한 것을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일단 허위사실이라며 부정하고 있지만 전현직 검사 100여명이 연루되고 체육대회 회식비용, 타 지역 발령검사 원정접대 등 비리사안이 구체적이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법조계의 스폰서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역 업자가 지방 판사 검사에게 법인카드 또는 회사대표카드를 맡기고 식대, 회식비, 유흥비로 쓰는 스폰서라는 형태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그동안 시민사회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척결되지 못해왔었다.
2006년에 법조비리 발생 당시 검찰은 이러한 관행을 ‘스폰서 문화’ 라고 지칭하면서 잔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서는 판사 15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지원장과 판사 8명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군산지원에서는 소장 판사 3명이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소액이라는 점과 업무상 편의나 관계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에 관한 대가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워 그동안 뇌물죄 적용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스폰서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조계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부패방지법의 공직자 청렴의무에 형법상 뇌물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스스로 밝히고 계기로 삼아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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