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외국어 특기의경 배치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보다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경찰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기요원의 자격요건은 입영대상자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8개 국어의 일정한 어학능력과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각 시.도 지방청에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선발할 예정이다.
* 軍어학병의 어학기준을 일부 준용하며, 외국거주 기간도 고려
또한 외국어 특기 의경모집은 의무, 조리, 운전, 영상홍보 분야와 함께 개별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복무기간 중 최대 활용하는 맞춤형 의경 인력선발 시스템으로 우수한 인력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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