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외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우즈는 한 사람의 상대 뿐아니라 여러 여성과 외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결혼한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우리법에서는 법적인 이혼사유의 첫번째로 꼽힌다. 모르긴 해도 우즈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로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치르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외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의 도움말을 들어 알아보자.

이혼소송 사유되는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 넓어

우리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한다. 물론 이 속에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이르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의 처벌 범위보다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통으로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로 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외도 행위는 이성과 한방에서 지내는 행위나.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실들이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더구나 특정 제 3자와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것도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간통보다는 훨씬 인정범위가 넓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우자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외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 부정한 행위는 혼인 기간 중의 정조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전의 행위 즉, 혼전 동거나 연예, 순결상실등은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 쪽 배우자가 이러한 상대방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고 나서 이를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에 필요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 한번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면 그것을 다시 거론하여 이혼사유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이한 판례로서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재판상이혼이든 합의 이혼이든 이혼 결정을 한 이후의 부정행위는 간통종용이라 하여 처벌 할 수 없도록 한 판례도 있다고 한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고서 충격과 고민으로 시간만 흘러 보낸다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다. 숙고하여 판단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결정 이후에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필요한 것이 이혼소송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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