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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