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안예고에는 식물추출물발효제품의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발효공정중 엽록소가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오포바이드’ 규격과 꽃가루등 기능성원료에 대해 테트라싸이클린 규격도 신설하였다. 동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부족할 수 있는 성분 등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과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도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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