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주군청, 28일 칠곡군청, 29일 김천시청서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가 운영하는 현장민원상담인 ‘이동신문고’가 27일 경상북도 성주군청, 28일 칠곡군청, 29일 김천시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서울에 있는 국민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경북 성주·칠곡·김천지역 상담에는 농촌지역임을 감안해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환경, 재정 등 지역민들의 민원을 분야별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문 조사관과 법률상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월 2∼3개 지역을 선정해「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3월에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음성군, 4월에는 충남 연기군과 계룡·공주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43건, 고충민원접수 60건, 상담안내 131건 등 총 234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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