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신고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제품 3.8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1.0ppb검출되어 22일 해당 물량을 불합격조치했다.

식육중 클로람페니콜 잔류허용기준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열처리되지 않은 중국산 닭·오리고기는 중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금년 중 열처리된 오리가공육제품은 363톤이 수입된바 있다.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재생불량성빈혈유발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91년부터 가축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Henan Huangchuan Huaying Poultry Corporation-Meat Products Company, 중국 하남성 소재)에서 생산된 오리가공육제품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검역대기 중인 물량에 대하여 오염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수출작업장의 오리가공육 제품 190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출고를 보류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였다.

* ‘09.5.22 현재 중국산 열처리된 오리가공육제품의 수입이 가능한 작업장은 71개소이나 해당 작업장에서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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