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EU 의장)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장관이 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 등의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 한-EU간 경쟁분야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법적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은 통보, 집행협력, 조정, 갈등의 회피, 적극적 예양, 비밀정보, 의사전달 등 총 11개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쟁협력협정 체결로 양측은 상대국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집행활동을 요청(적극적 예양)할 수 있게 돼, 이 협정을 경쟁법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결합(인수·합병)의 집행활동 등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정부간 신속한 직접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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