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 문제는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제주국제학교 설립과정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법개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런데 두달만에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으로 허용함으로써 학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교육과 학생, 학부모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근본체제를 허문 것이다. 또한 제주국제학교에도 이를 준용할 규정(제주특별자치도법 182조)이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의 30%에서 총정원의 30%로 변경함으로써 내국인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경우 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외국인교육기관은 애초 국내거주 외국인의 자녀교육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놓고 내국인이 다니도록 허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급기야 내국인만 다니는 외국인학교를 가능하게 하니 이는 또다른 귀족학교의 출현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가 개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학교의 정원이 국내거주 외국인의 입학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다. 내국인이 태반인 학교에 외국인이 입학할 일은 없어 보인다. 이름뿐인 외국인학교, 내국인만 다니는 외국인 학교일 뿐이다.

제주에는 내국인을 위한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경제자유구역내에는 과실송금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 이 둘은 조만간 결합될 것이다. ‘과실송금이 허용된 내국인을 위한 외국영리학교’. 여기에 국내 학원기업이 영리학교 설립에 뛰어든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사전 속에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09년 5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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