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수사 여부, 그럴 거면 대통령께 물어봐야.

 어제(4일), 대검 중수부(수사기획관 홍만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5개 월 간의 수사를 종합해 최종수사기록보고서를 작성, 임채진 검찰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특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 총장은 이 딜레마를 걷어내기 위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여론동향까지 고려해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임 총장이 이번 사안을 법률적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임 총장이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의견보다는 바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검찰은 비록 수사권에 대한 독립을 보장받긴 하지만 법원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정부에 속한 국가권력 집행 기관으로서 준 사법기관이다.

더군다나 특정사안에 대한 검찰권 최종 집행자로서 검찰총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검찰청법(제 8조)에 따라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하게 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안을 보고하여 상의하는 것이 옳다.

그런 데에도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여부를 놓고 검찰내부 간부들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론 동향까지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 특히 임 총장은 검찰간부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구속수사에 따른 부담을 피력했다고 한다. 즉 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경우 검찰내부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임채진 총장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인연을 고리로, 일견 임 총장이 처한 현재적 입장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비 법률적이며, 특히 법 집행 정신과도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총장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혹은 이로써 이 문제와 관련해 정녕 독자적 결론에 내릴 수 없다면, 차라리 앞서 말한 대로 ‘법무부 장관과 상의했더니, 혹은 대통령께 의견을 구했더니’라는 말을 붙여 최종적으로 단안을 내리는 것이 옳다.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혹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 총장은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바로 오로지 법률적 판단만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임 총장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법원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언의 말을 남기고 싶다. 시간은 결코 인간을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종래 인간 스스로 그것이 창조하는 관념 속에 갇힐 뿐이다.

 임 총장으로서는 과연 이 시기를 지나 이번 사건을 되돌아 볼 때 단 한 톨의 미련조차 남지 않도록 특정의 단안을 내는 것이 옳다. 자칫 임 총장 자신이 자칫 이번 사건 속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 동안 이 사건의 파장 즉 긴 시간 속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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