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 소환을 앞 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빚는 모양이다. 검찰 수뇌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사를 직접 담당 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경우 형평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과연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가? 통상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2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구속수사의 기간을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검 중수부는 내일 조사가 끝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곧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내일 소환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전 영부인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 씨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런 사실에 견줄 때,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대검 중수부는 단 시간 내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수순을 밟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1차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상태다. 적어도 이 서면 조사를 통해 대검 중수부는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여부가 논란을 빗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속수사를 위한 대검 중수부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실 그 동안 줄 곧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 왔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수사태도는 검찰의 속성 상 수사객체를 안심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물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원천적으로 구속수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자칫 사회내부에 이념 논쟁을 촉발시켜 현 정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애당초 이 점을 고려했다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내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일 소환 조사 시, 이후 구속수사에  대해서도 또한 대비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뇌물을 준 상대 즉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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