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며 그간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왔던 정치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오늘 행안소위에서 내려진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례를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파행을 겪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시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백년지 대계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이해관계를 서둘러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가 늦어진 만큼 4월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촌음도 아껴가며 전력 질주해 나갈 것이다. 우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종시특별법’을 이번 4월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 전체의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4.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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