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어조합 중앙회 이용, 중국인 불법 취업알선 등으로 수억 편취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형사과 광역수사 2계에서는 비영리 단체인 (사)한국영어조합 중앙회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금원편취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당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일당은 회장 H모씨(53세, 인천 중구),
이사C모씨(64세, 인천 중구),
중앙회 중국지사장 국외총책 Y모씨(53세, 중국 운남성),
부동산 브로커 U모씨(64세, 서울 강동구),
전문선박매매 브로커 H모씨(53세, 인천 중구)
5명으로 그 중 죄질이 불량한 주범인 총책 H모(53세)씨에 대하여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설립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설립등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법인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조합원 자격요원 심사와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하여 영어조합 중앙회를 (구)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마치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어업과는 관계없는 탈북자?종교인?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54개 지역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대가로 1인당 300~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왔다.

이들은 중국에 同법인 중국 지사장을 허위로 임명한 후 한국 정부에서[구)해양수산부] 1,000억원대 자금을 받아 중국에 양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공무원들을 속이는 등으로 자칫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될 뻔한 사기행각을 펼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양식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인들을 한국에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1인당 400여만원) 챙기고 입국 후 여권을 빼앗아 국내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켰다. 

또한, 영어법인을 만들면서 법인 설립 후 2년까지 출자금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하고 있는점을 악용, 전국 한계 농지 등을 매매 편취시키려하고, 지역법인 소유 어선을 가장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총 7억여원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출자금이 있는것처럼 허위등기, 잔고증명서 등 위조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최근 농수산식품부에 가칭 사단법인 한국영어영농조합중앙회 설립 신청타 해양경찰청 광역수사계에 인지되서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을 조사중인 해양경찰청에서는 어민들을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인 비영리법인 단체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기행각에 이용되고 있는점을 중시코 법인의 허가과정과 설립 후 관리감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자를 조사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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