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김천시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가 김천~영동간 고속국도 교량(추풍령대교)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포도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12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2005년도에 건설된 추풍령대교의 그늘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하우스에 대하여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94%의 일조가 방해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포도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생성된 탄수화물은 과실, 잎, 가지 및 뿌리 등으로 이동하여 건전한 생육을 한다.

또한, 포도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당도와 색깔은 6~8월의 일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이 시기의 일조방해로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확시기의 지연으로 포도재배 농가가 경제적손실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상피해액은 포도생산수량×피해면적×포도 판매단가×경제적손실률에 피해기간(3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12,103,350원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도로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연이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관리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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