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작년 6월 남극조약 사무국에 제출한 남극의 일명 ‘펭귄마을’에 대한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서가 2009년 4월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제3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부는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2006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서를 마련하였고, 남극조약 환경위원회 온라인 포럼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17개국이 의견 제출)하여 금년 3월 최종 계획안을 남극조약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 국가는 금년 당사국회의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여, 환경부는 이에 대해 20여회에 걸쳐 논리적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외교적 교섭을 병행하였고, 당사국회의 개최 직전에는 미국 현지에서 해당국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지지의사를 이끌어냈다.

펭귄마을은 남극 세종기지 남동쪽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약 1㎢의 해안가 언덕으로, 생태적·미적·과학적 보호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특히, 동 지역에는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을 포함한 총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총 88종의 식물상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 내 턱끈펭귄의 최다 서식지임(약 2,900쌍)

펭귄마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동 지역은 과학적 연구목적에 한하여 사전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동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동·식물의 반입 금지, 폐기물 반출 등 관리계획서에 따라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남극에서도 환경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환경변화에 취약한 남극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남극 기후변화 등 환경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타국의 펭귄마을 연구 자료를 수집·공유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