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기존 물질의 양 또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18년까지 등록유예를 두었으나, 그 양이 1000톤 이상 또는 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10년 11월까지로, 이 시한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되는 바,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REACH 대응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존 물질 : 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EINECS)에 등재 또는 NLP(No Longer Polymer)에 등재된 물질 및 REACH 발효 이전 15년 이내 EU 시장 미출시 물질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기한 내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물질이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ACH 허가규제는 해당물질에 대한 EU내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상물질목록이 발표되는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물질마다 부여되는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 이후에는 더 이상 EU내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국내 EU 수출 기업에 대체 물질개발 등의 부담을 주게 될 전망이다.
※ REACH 허가 : ECHA에서 발표하는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양에 상관없이 물질정보를 ECHA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
뿐만 아니라 EU내 제조(생산)·수입되는 완제품 내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하는 REACH 신고 규제가 ‘11.6.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완제품 생산·수출업체 역시 원활한 EU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REACH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REACH 대응은 국내 기업들의 對EU 수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한으로서 한시라도 느슨하게 임할 수 없는 상황인 바, 환경부·지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사전등록 완료이후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 인식 강화를 위해 기업대상 홍보자료 배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자료는 REACH 신고규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되며, 완제품업체 및 사전등록완료 화학기업 대상으로 REACH 대응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은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내기업들의 REACH 사전등록 준비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홍보·지침서발간 등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3.27)에는 REACH 대응 엑스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환경부·지경부·중기청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REACH 관련 교육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등 지속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 스스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문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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