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4. 7(화) ‘정조대왕 왕릉터 보존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문화재청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이곳은 융·건릉(사적 제206호) 주변지역인 화성태안 3지구로, 대한주택공사가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개발 등에 따른 사전발굴 조사를 추진, 정조대왕의 초장지와 관련된 유적(정자각터, 재실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적 보존을 위해 2007.10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회의에 부의한 결과, 1·3 지구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토록 권고하였으나, 11월 위원회에서 유적의 중요성 등을 감안 ‘사적분과와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적 지정 등에 대하여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3인과 매장분과위원 3인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7.12. 7.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지점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되, 녹지동선을 개설토록 하는 등 초장 관련 유적은 보존하면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현지조사 위원들은 매장분과 및 사적분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고학 전공자 4인, 고건축 전공 1인, 도자기 전공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다년간 매장문화재 심의 및 사적 지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적 보존과 사적 지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합동조사 결과, 객관적·현실적·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절차상 현지조사 시 위원들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면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사적명승국장 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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