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맞추어 개발제한구역안에 정부가 매수하는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현황(‘04~’08년간) : 13개 시·도에 798필지 15.9㎢ 매입, 투입액 2,677억원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4개소(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 양천구)를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4곳에는 총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국유토지(99,824㎡, 매입가 기준 약 117억원) 무상 지원분을 포함하여 150억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20년까지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차원에서 탄소숲(6.7㎢), 공원녹지 100여개소(15㎢), 산책로·여가체육공간 140개소(7.3㎢)를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매수토지를 활용한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지원은 이러한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30억원씩 향후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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