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제 도입…저가심의제도도 개선

정부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없애고 복잡한 계약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단 정부는 예정가격 제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가인하 위주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신기술, 신공법을 활용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을 산출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공사이행 능력을 심사해 통과업체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변별력 및 보증제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PQ통과 업체 중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으로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수의계약 제도 정비,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 마련을 통해 계약제도를 투명화하는 한편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는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모 면에서나 제도 확산효과 측면에서 정부계약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현행 규정이 오히려 산업경쟁력 저해 등 제약요인이 돼 왔다”며 “계약제도 전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실무 TF를 구성, 앞으로 실무 TF를 중심으로 4월 중순까지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4월~5월 중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월 이후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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