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위원장

3월24일 국토해양위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무성의했다. 참여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통합타당성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인기영합적 한탕주의로 밀어 붙이는 ‘홍준표 통합악법’의 들러리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공청회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진정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없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청회는 토론회나 청문회와는 다르다. 국회입법의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법은 널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공청회다. 당연히 공청회는 가능한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는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3.24 토․주공 통합법 공청회는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심지어 회의실에는 양측 각 5인씩만 입장을 허용하는, 극도의 밀실 회의로 일관하였다. 양측 2인이 Panel로 진술하였으나 회의진행은 공청회가 아닌 단순한 청문회 또는 간담회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견조율과 합의도출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통합강행 주장만 되뇌이고 있었다. 통합문제에 대한 진지한 걱정과 이론적 대안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청와대 일부 비서관의 강행처리 주문만이 염두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公청회가 아닌 私청회에 불과하다.

여기에 회의 도중 보여준 국토해양부 장관의 행태는 공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야당의 국민대표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야말로 묻지마 돌격대장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토․주공 통합법안은 소위 ‘홍준표 악법’이라는 세칭과 같이 오류 투성이임도 불구하고 장관은 전문적 대안을 제시하거는 커녕 상임위 핵심관계자를 만나 ‘법안에 자구 하나 고칠 수 없다’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장관의 협박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이에 우리 토공노조는 다음 사항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통합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

지금까지 20년간 끈질기게 시도한 통합은 그동안의 세차례 용역에 모두 나타났듯이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 진정 통합이 필요하다면 지 금 시점에서 전문적인 검토용역을 통하여 기왕의 연구보고서가 부당 함을 밝히고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체성도 없고 최소한 의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의 한두시간 진술을 두 고 어찌 공청회 의견수렴이라고 강변할 수 있나?

둘째, 통합타당성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라!

3.24 밀실 공청회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하고 비민주적이다. 극히 제한된 방청석에 그나마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는 회의를 두고 공(公)적으로 들었다(聽)고 할 수는 없다. 억지주장에 견강부회다.
통합찬성론자들은 통합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실증적 예시도 전혀 없이 오로지 기왕의 통합 주장만 되풀이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 원은 SOC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토공 개발이익은 임대주택에만 사용하라고 했다. 수공․도공 등 상당액 자체예산으로 SOC를 책임지 는 기관의 존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재정을 걱정하는 국 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이 다. 더구나 상당수 의원들은 자기들이 상임위 최대현안이라고 하면서 공청회에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전문가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셋째, 토․주공 선진화와 관련하여 발의된 훌륭한 대안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라!

3월2일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은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3.3 종료)에서 수정할 것을 수정 못하였지만 그 정신은 분명히 살아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 회에는 주공․토공 통합법으로 소위‘홍준표 악법’을 비롯하여‘한국주 거복지공단법’등 6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 이들 법안들을 검토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국회법 절 차에 따라 병합심리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6개 법률안 중에서 법률안 1개만 심의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독선이 며 횡포다. 이와 함께 지난 3.13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SOC 공익지 주회사법안을 포함하여 국토분야 공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선진화방 안을 입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는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만약 사실 이라면 치졸한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여의도에는“양 공사를 통합시키고 본사는 전주로 이전하되, 본사인력의 70%는 진주에 배정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그 진위를 밝히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과정과 당사자들을 즉시 국민 앞에 낱낱 이 밝혀야 한다. 누가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 며 희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 여야 한다.
다섯째, 국토해양부 장관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위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청회실 옆 밀실로 찾아와 통합악법을 4월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측은한 느낌마저 든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 를 헤매고 있는 실업자들을 보살피고, 대학졸업이 백수로 연결되어 창창한 앞날을 컴컴한 어둠속에서 시작하여야 하는 젊은이들의 손이 라도 잡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대를 잘못 만난 청년들에게 대졸초임 삭감을 강요하는 정책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규모 정규직 일 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국토해양부 장관이 뭐에 그리 쫓기 는지 통합악법 강행통과를 주문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장에 나타나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끝으로, 우리는 현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토공․주공 통합법안은 경제살리는 법안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국민경제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공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제를 죽이는 법안이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기주의도, 기관이기주의도 아니다. 오로지 우국충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토공․주공의 문제는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다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 대안모색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정책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다.

우리는 투쟁이 아닌 일을 하고 싶다. 경제살리기에 온 몸을 바치고 싶다!

2009. 3. 25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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