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1. 20년간 논의만 반복해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를 위해 공청회, 다양한 토론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에 걸친 요청을 하는 등의 일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를 통하여 공론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전처럼 시도만 하다가 특정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1997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직전에 포기하고 그후 2001, 2002년 계속 추진하고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드럭 스토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체된 상태이다. 경실련에서는 그동안의 자료 및 외국사례 수집,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일반약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 9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지속적인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었다.

그 사례로 새 정부 출범 후 2008년 4월 24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하고 해당 품목을 정해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그 진행이 중단되었고 또, 2008년 9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9월 2차 선진화 방안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를 하고 10월에는 공정위가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의 추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보건경제적 측면 및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OTC 시행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더욱이 지난 3월 5일 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의약품을 다루고 처방하는 전문가의 또 하나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OTC에 대한 약사들의 반대의견만을 전문가 의견으로 수렴해 온 반쪽의 의사수렴의 문제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정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해 강력한 추진 의지 촉구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OTC에 대한 제안을 통하여 외국 사례 및 그 타당성을 언급해 온 경실련은 이러한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그 첫 번째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의 경제활성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밝혀진 담배 또는 술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은 매우 높으나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때 복용하고자 하는 일반의약품, 특히 안전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담배나 술에 대한 접근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담배 또는 술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특정 직역의 이해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OTC 시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두 번째로, OTC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로 약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건강 및 의약품 처방을 다루는 의료인인 의사협회에서도 OTC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에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슈퍼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하듯이 OTC에 있어서도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견 수렴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의사가 허용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셋째로, 약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약사회는 심야 당번 약국을 통해서 OTC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OTC를 단순히 약에 대한 편의성, 접근성 문제만으로 국한하여 국민의 자가치료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무시하고 있다. 심야 당번 약국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의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서울 및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심야 당번 약국제를 법으로 의무화 한다고 해서 접근성 내지 편의성이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심야 당번 약국 의무화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심야약국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임의조제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넷째로,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갖기 운동은 국민의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구비한 가정상비약은 가정 내에서 가벼운 증상 예를 들어 열, 기침, 소화불량 등이 있을 때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 복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용행태이다. 경실련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가정상비약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오랜 방치가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유통기한이 지난 가정상비약만도 연간 약 4백억(2004년 기준)에 달한다는 보고가 약사회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들 의약품을 심야에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굳이 가정 내에 수많은 가정상비약을 다 구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한 의약품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도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약사회에서도 스스로 인정한 가정상비약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항목 결정에 있어서는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이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안전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의 지침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동시에 이에 수반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3.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어떻게 허용되어야 하나?

경실련의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 제 2조 7항)이라 명하고 이를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 중심으로 약국들의 입지가 변화하고 야간, 공휴일 휴업으로 인해 약국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에도 일반약 구매의 어려움으로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관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 밖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품목으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행 약사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장소 (도서, 벽지, 항공기, 열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 현재 특수장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범위는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구급용 의약품과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암모니아수 등 외용제 등이다.

알려져 있듯이, 이미 미국 및 영국, 독일 등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추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과 일본의 의약부외품, 영국의 GSL (general sales list, 자유판매약)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 또는 확대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일치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9년 일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2004년 7월 30일 또 한 차례 일반약의 판매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2004년 판매개정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선정된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변비약, 피부치료제, 코막힘 개선제, 구강인후약,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등 15제품군 371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일반약의 新판매제도의 시행에 들어가 일반약의 판매를 일부 확대하여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3분류 의약품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범위는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 지어진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3단계 분류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분류는 항시적으로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청(현 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이 설치되어 있다. 이 기구를 통해 2002년 4월부터 의약품 분류를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품목허가시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였다. 의약품 분류의 전환은 EU의 의약품 분류규정(제 6개정 2001/83/EC)에 준하여 품목허가관청이 결정한다. 영국에서의 자유판매약은 진통제 (성인용, 소아용, 국소진통제, 치통), 피부연고 (항진균제, 치질, 항균크림, 항균액, 건조피부 치료제, 피부냉증 치료제, 젤, 곤충에 물린 경우 외용제 & 스프레이, 두피 치료제, 사마귀 치료제 등), 진해제, 기침약, 소화제 (지사제, 소화제,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치료제, 진경제), 구강청정제, 스프레이 (건초열, 안약, 허브제제의 수면보조제, 금연제), 비타민 등이다.

미국은 의약품 분류체계상 2원화된 분류로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된다. 비처방약의 경우 OTC로 분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참고자료로 다음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OTC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물로 약 800여개의 제품군에 10만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OTC의 판매는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가치료의 초기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2009. 3. 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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