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차단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 수단 중 규제수단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환경보건법 제정 초기 환경보건법(안)이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했던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유해물질 관리 수단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사항으로 둔 것은 정부 스스로 환경보건법 제정 취지를 제한한 것이다.
유해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 사례로 2007년 환경부가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사용을 규제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기업들의 압력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대체되어 시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2008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완구와 문구 등 어린이용품 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건법에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올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이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유인수단·지원수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와 같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유해물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업도 해당 업체들과의 유해물질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기존의 완제품에 대한 소극적인 유해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관리부터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해물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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