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부패 신고로 2억 9,241만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 직원이 급여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02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4년 한국○○진흥원으로부터 선박의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주)○○가 미국 기업인 N사로부터 흠결로 인해 용도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인 후, 마치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A씨의 신고로 밝혀져 횡령액 전액이 환수되었다”며 “신고한 A씨에게 1,8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복지관 인건비 횡령,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건별로 보면, 모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급여명목으로 5,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B씨의 신고로 밝혀져 사무국장은 해임되었다. 또 편취한 5,148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 B씨에게는 1,029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또 모 군청의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 아버지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응시자를 지적직 9급에 합격시켜 준 사실이 신고로 밝혀져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은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이밖에 모 산림연구원 공무원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용 파쇄암과 고로쇠나무 묘목 가격을 견적내용 보다 높게 계약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과다계상 된 2,782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는 556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차원의 금전적(환수금액에 따라)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19억298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2008년 2월 29일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22건에 3억7867만원(환수액 24억4182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 횡령 관련 신고 건수는 7건(31.8%)에 보상금 규모는 1억47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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