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업자 165명에 세금 1193억원 추징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고리대금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서민생활안정을 침해한 사업자(165명)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위장 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57명) △학원사업자(64명) △학교급식업자(5명) △장의업자(3명) △외환위기에 편승한 경제안정 침해 사업자(36명) △위장사업자(302명) 등으로 이들은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으로 추심한 사채업자로부터 164억원을,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사업자로부터는 44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중국산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 고급 식자재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에게서 50억원을 추가로 추징하고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로부터는 4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사업자로부터 485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ㆍ판매한 위장사업자를 적발, 이 가운데 현지 확인을 통해 294개를 직권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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