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보건·위생·환경 등 20개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수사권을 검찰이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719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본 행정업무와 병행하므로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제한적·소극적·형식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도민에게 불편·불안·불쾌감을 주는 생활현장의 사각지대에는 단속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청소년유해환경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 인력은 도와 시군 1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시군 지원인력은 해당 시군에 사무실을 두고, 도의 계획에 따라 특사경 활동을 수행하며, 시군의 특사경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특사경 활동의 수사지휘·인권보호·직무교육·수사서류 작성, 지도·합동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앞으로 특사경 직무분야 20개 중 경기도에서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직무지명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을 받고, 특사경 실무교육은 인재개발원 등에서 이수한 후 단속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지원과가 설치되면 원산지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동적으로 집중단속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적·부분적으로 행해지던 특사경 직무활동 범위가 도단위로 광역화 되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실질적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또한, 행정처분과 범죄수사 일원화로 위법행위자가 경찰, 검찰에 수차 출석하는 비용·노력 최소화로 도민불편을 덜어 주는 효과도 있음은 물론, 도민에게 고품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 기초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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