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션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주)옥션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고, 대신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

지난해 8월22일부터 24일까지는 네이버의 첫 화면에 비슷한 류의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9900원 짜리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주)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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