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족으로부터 긴급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총 11개소로 학대피해노인 중 학대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하거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피해노인의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군·구에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용절차는 지역내 피해학대노인 발생시 군·구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의뢰서, 판정서 첨부 후 지정된 학대피해노인일시보호시설(쉼터)에 의뢰하면 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이용비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원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4월 중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군·구 및 쉼터지정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쉼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군·구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으로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여 단기간 보호를 통해, 피학대 노인의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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