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44개 법률 공포·17개 법령안 의결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 많은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이 특별한 제한없이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그 범위를 넘는 관계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의결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2일부터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가운데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은 학교주변의 식품자동판매기 종류와 개수, 통학학생 수 등을 조사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원료 사용금지 기준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 분류를 1차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행정제제 처분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소요경비 60억5천700만원과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따른 사업추진경비 285억10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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